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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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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회사 직원이 환자의 제증명서 요구시 발급비용 관련 안내사항입니다. 삼성안과 2019-04-09

비급여 항목안내

보험회사 직원이 환자의 제증명서 요구시 발급비용 관련 안내사항입니다.

관련근거 가. 대의협 제611-6698호(2019. 04. 09)
나. 서의의 제49-908호(2019. 04. 09)


- 아래 -
가.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지참 필수.(지참 하지 않았을 경우 발급되지 않음)
나. 보험회사 직원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요구할 경우 「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」 와는
무관하게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그 금액을 책정하여 받아도 법접 책임은 없음.
단, 발급비용을 의료기관내에 고지하여야 함.
다. 보험회사 직원이 제증명서 요구 외에 의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접수 후 별도의 자문료를 받을 수 있음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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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topeye.co.kr/01/nonPayment.ph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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